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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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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는 약 한 시간 반 정도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20시 30분경.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두 번째로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법안.


국무회의소집을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국무회의소집을 누구에게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국무회의소집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국회와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진술해왔다"고 설명.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나와 당시국무회의와 관련해 "자체도 절차적, 실체적으로 많은 흠결.


소추인 측은 일부국무위원들의 국회 발언을 근거로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89조는 비상계엄과 그 해제는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개최하고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국무회의는 해당.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해제국무회의는 모든 절차, 자료의 준비, 개의나 폐회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국조특위에서 "비상.


김 전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당시국무회의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해당회의에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국무회의직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연휴 직전인 이날 오전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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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기에 앞서국무회의전후 상황 재구성에 나선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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